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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치료/정신과 치료 병행해야 할까요?
등록일 2022-07-04 이름 김선화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기 보기엔 알콜중독(의존도 상)/분노조절장애/피해망상에 갖혀 있는거 같습니다.

나이들고 날이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도 술을 더 사가지고 오거나, 집에 있는 술을 찾아 더 마시고는 쌓여있던 울분같은걸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평상시엔 잘 지내다가도 취하면 본인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인데.

병원을 가래도 안가고 버티네요.


함께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입원치료까지 가야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서 방문상담을 할수 있게 해야할까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알콜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병원 치료도 권유해 보셨는데 그 또한 거부하고 계시니 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시면 보호(강제)입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