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양식
※ 필요한 문서를 출력 후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퇴원 절차안내
입원 절차 | 퇴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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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행 서류)
환자 입원 시 아래 서류를 필히 지참해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재입원의 경우에도 필히 서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미 지참 시 입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입원 진행 전 반드시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형')
- 환자 및 보호의무자 2인 신분증(사진본 및 복사본으로의 증빙 불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의 경우, 진료 의뢰서 필수 지참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 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 * 보호입원 진행시에는 보호의무자 2인 이상 필히 동행하셔야 하며, 보호의무자가 1인일 경우 추가 보호의무자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동의입원 진행시에는 보호의무자 1인 내원 가능합니다. -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해주세요.
- *특이사항시 전화문의 필요.
보호의무자(가족)의 범주 및 우선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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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후견인 증빙서류 지참*의료항목에 해당되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입원하는 날 기준 최근3개월 이상 같이 거주해야함) |
입원 시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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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신분증,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 두 분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 가능합니다. |
물품 |
속옷, 양말(일주일 분), 플라스틱 물병ㆍ물컵ㆍ옷걸이, 세면도구(면도기는 일회용 또는 전기면도기), 수건, 샴푸, 세수비누, 빨래비누, 칫솔, 치약, 화장지, 슬리퍼, 끈 없는 운동화 등 개인물품, 드시던 약 혹은 처방전 ※ 주의사항
*특이사항 : 병동별 상이할 수 있음 |
교재 |
온전한 생활 / 알기 쉬운 회복의 길 / 12단계와 12전통 /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 다사랑 회복교실 / 다사랑일기 / 응급수첩
※ 총 7권(원무과에서 구입 ₩47,000) |
간식비 |
입원 시 환자분의 외래 진료 혹은 간식비용으로 쓰입니다.
※ 환자분께서 현금을 소지하지 않도록 간식비로 관리해 드리는 것이며, 입원 수속 시 간식비로 자유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 간식비 입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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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알아둘 사항
입원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화 통화 및 면회가 제한됩니다. (통상 일주일 정도)
가족 및 보호자 음주시 병원 프로그램 참여 불가합니다.
집에서 복용하던 약은 간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월 1회 입원비 정산 원칙입니다.
※ 치료비 정산방법
- 원무과 입금 : 우체국 103010-01-002396 입원비 다사랑(환자 성함으로 입금)
- 입금 후 전화 확인 : 031-340-5000,5046(원무과)
- 수속 절차로 인해 환자분과 보호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니 협조하여 주십시오.
- 퇴원 전에 주치의 및 담당 상담사와 상의하여 미리 퇴원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