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입원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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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4 | 이름 | 홍대규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버님 께서 65년생 이십니다. 아버님께서 자기의지로 병원 입원하실생각이 전혀 없으신데 알콜중독에 도박중독이셔서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고싶은 마음입니다 맨정신이셨을때 안그러겠다고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도 때오셨고 한번더 이런일생기면 강제입원이라도 하자고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알콜과 도박을 계속하셔서 같이 병원가서 입원해서 치료받자고 하니 절때 안가겠다고 하셔서 강제입원 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니 날죽일셈이냐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치료받을 생각이 단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과 도박 문제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군요.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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