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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알콜중독
등록일 2019-02-18 이름 김미선 답변여부 답변완료

39세의 정신지체 3급을 앓고 있는 남동생이 

몇년 전부터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거주하는데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경찰서, 소방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려온 적도 수십차례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다독거리기만 하셔서

증세가 더 커진거 같습니다. 

알콜치료 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셨던 부모님을 

설득하여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절차, 치료기간, 비용등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알코올중독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음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권유드리지만 동생분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필요서류는 환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동행해 주시면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 1,2종, 의료보호 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