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아버지/강제입원 2회/또다시 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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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0 | 이름 | 임양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어머니는 2004년경에 돌아가셨고 2007년에 저도 아버지의 주사와 폭언을 못참아 독립했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왕래는 거의 없고요. 문제가 생겼을시에만 한번씩 찾아가는 정도였다가
2014년정도 구리시 알콜중독병원에 강제입원시켰었는데 구리시보건소에서 병원으로 퇴소하라며 강제퇴원 요청 들어가서 퇴원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아버지와 사이는 완전 틀어졌고 지금은 거의 왕래없습니다. 간간히 전화와서 욕하시고 명절에 그래도 얼굴뵈러가면 훔쳐간거 내놓으라면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알콜중독증세가 심하시며, 금주의사 절대 없습니다.
시설로 들어가는것도 권했지만 본인집이 있는데 왜 거길 가냐며 거부하셨고 생활하시는건 최악입니다. 공과금은 다 미납되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식사는 도시락을 받아서 드시는거 같습니다.
병원에 모셔야할거같은데 우선 제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됩니다. 2014년도에 병원비와 간식비해서 50~60을 부담했을때는 맞벌이었고 아이가 없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외벌이에다가 이제 이번주엔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 시기에도 아버지가 자가로 집이 있으셔서 병원비지원도 안되고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는 돈도 강제입원이다보니 병원비로 유용도 안됐었습니다. 맞벌이에 자녀도 없어서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무척이나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병원비나 강제입원등이나 제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알코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만만치 않을테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음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와 관계 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환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과 환자, 보호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내원하시면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액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급여부분에 대한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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