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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강제 입원 문의
등록일 2022-08-22 이름 ㅇㅇ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버지가 알콜중독이십니다. 


병원에 가는것을 거부해서 진단서는 없습니다.


매일 또는 하루에 몇번씩도 음주를 하시고 고성방가로 엄마를 찾아대고 엄마는 본인 인생도 없이 옆에서 수발드시기 바쁩니다. 

(한방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한약을 지었지만 본인 거부로 먹지 않음)


술에 취하면 누구를 때린적은 없지만 욕설과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합니다. 집이 지옥같습니다.  저랑 제 동생은 못본척으로 일관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아파트 거주중이라 주변 민폐인까 신경도 쓰여서 이런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입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