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보호자 2인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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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이름 | 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 아버지는 70대 알콜중독자 노인이시고, 간경화 말기십니다. 최근 1년 넘게 단주 하시다가 다시 손을 대시는데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재혼 이시라 이복자매가 3명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포기 하고 사실상 단절된 관계구요. 20년 넘게 연락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2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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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치료를 문의주셨군요. 보호입원(강제입원)의 경우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자격은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발급을 하셨을 때 등재되어 있는 성인이면 보호의무자 자격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 간에 보호자로서 포기했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법적인 조치(공증)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을 발급 받아 보신 후 입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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