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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치료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22-10-01 이름 수원010 답변여부 답변완료

알콜중독 치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80세를 넘으셨습니다.

젊은시절부터 술을 좋아셨지만  현재 많은 연세에도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콜중독이 의심됩니다.

;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막걸리 2~3병 만취상태까지 가시며,

그로 인해 돌아다니며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기도 하고

기억도 불분명합니다.

노화에 알콜중독 증상까지 있으니 더 건강이 위험해져 치료 또는 입원 상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콜 자가 검진으로는 거의 중독수준으로 나옵니다>

 

1.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알콜중독 치료는 처음입니다)

2. 통원치료는 보호자가 매번 함께해야하는지? (혼자 생활하고 계심) 

3.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4. 입원치료시 외출이나 이런건 자유로운지?

5. 본인이 입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보호자로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6. 알콜중독 치료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지? (보조가 가능한지?)

7. 알콜중독 치료조건이나 병원비 지원 조건에 관할 주소 거주지가 크게 상관이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1. 아버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2. 네 통원치료는 보통 2주에 한번 방문하셔서 진료이후 약처방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술을 드시면서 하는 통원치료는 병을 악화시키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3. 입원 시 아버님의 동의여부에 따라 입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4. 입원 후 특별한 경우(외진이 꼭 필요할 경우 등)가 아니라면 외출은 어렵습니다. 5. 아버님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보호입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6. 특별히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략 월평균 130~15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차상위나 의료급여일 경우 입원비용은 적어집니다. 7. 주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