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문제 | |||||
---|---|---|---|---|---|
등록일 | 2022-11-17 | 이름 | 장애인복지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회원이 알코올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코자합니다. 지적3급 발달장애인 입니다. 의사소통 가능하며 초등 저학년의 인지수준으로 일상생활 수행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되어있어 의료급여수급대상입니다. 강제입원이 아닌 본인의사 및 치료동의에 따라 정보안내를 위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2회이상 술을 마시며, 술을 마신 뒤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조절이 되지않아 치료를 받고자합니다. 입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 3급 발달장애 회원의 알콜치료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본 원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 수행이 가능할지 염려가 되며 의료수급 1종일 경우라도 매월 70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입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