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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에대해
등록일 2019-04-19 이름 주민 답변여부 답변완료

51세 여

입원하면 한달 총비용(식대포함)이 얼마나드나요?

그외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입원한후 기초수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알콜중독자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곳에서 받고

거주지 복지과에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군요.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 1,2종, 의료급여 1, 2종에 따라 다릅니다. 입원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환자가 병원생활 중에 사용할 개인비용(간식비, 개인물품 등)이 별도로 들어가구요.

 

가족들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알콜치료는 환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일반 정신과 환자와 분리되어 있는)도 중요하니 비용 뿐만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환경 등을 잘 알아보신 후 기관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원은 알콜환자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며, 여성병동은 여성들만의 전용공간으로 남성환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알콜중독전문상담사의 상담치료까지 병행하며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후 기초수급 신청을 하시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을 계획하시는 듯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3개월 이상의 치료이후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