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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12-12 이름 신혜선 답변여부 답변완료

저희 엄마가 알콜중독으로 몸이 점점 안좋아지셔서 자의입원은 싫어하셔서 아무래도 보호입원(강제입원)을 해야할것같은데 직계가족이 애매해서 문의드려요..
아빠는 돌아가셨구,자식은 언니와 저 둘인데 언니는 외국에 사는 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저혼자 1인으로 입원이 될까요? 시민권자라는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할지...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음주문제로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호입원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보호의무자는 직계보호자이면 가능합니다. 언니가 외국에 거주(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보호자 자격이 없어짐)하니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어렵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부모 또은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며 만약이 아무도 안계시다면 따님 1인으로도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서류로 보호자가 1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이 기혼이시면 배우자가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서류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배우자 기준 상세형) 2통 (따님이 기혼일 경우 : 환자기준, 따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통 준비) * 언니의 출입국 증명서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