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입원 비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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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9 | 이름 | 비용문의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간경화로 내과에서 치료를 권해서 알아보던 중 문의드립니다. 의료급여2종인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입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한달입원 이후 정리를 하고 다시 입원하고 싶은데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용 문의를 주셨군요. 의료급여 2종이시라면 매월 80~9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3~4개월 입원 기간을 권유드립니다만,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치료계획은 세우게 되니 입원 이후 주치의와 담당상담사와 논의해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간경화시라면 내과적 치료도 병행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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