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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등록일 2020-12-03 이름 연* 답변여부 답변완료

강제입원이 알콜중독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없는 소리를 하고 결국엔 칼을 드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가 불안에 떨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도 드시고 스트레스때문에 몸도 점점 쇄약해져 가시는데

아버지는 술없이는 못살고

술먹는 이유를 엄마에게서 찾습니다

자꾸 엄마가 친정에 돈을 갖다바쳐서 술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67연세인데알바에 남에 밭일에 여러가지 하셔서 한푼두푼 모으고 계시는데

아빠는 일도 안하고 술만 먹고는 돈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 엄마가 친정에 돈 다갖다바쳤다고 술만드시면 잠도 안자고 

새벽내내 똑같은 얘기로 사람을 잠도 못자게 괴롭힙니다

아빠는 술을 드시면 지갑에 있는 돈 몽땅 털어다가 술드시기때문에

자식들도 용돈을 안드린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한테 필요이상의 돈을 안드리는데 

1~2년 사이에 아빠가 돈집착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돈때문에 엄마를 계속 괴롭히고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은 어딨냐고 친정에 다 갖다바친거 안다고

그얘기만 2년째 술들어가면 꾸준히 하십니다

저희한테도 그저 엄마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오로지 가족들만을 위해 사시고

평생 놀고 술만먹고 노름하는 아빠를 대신해서 저희 남매키우시고 지금까지도 일하시면서 한푼두푼 모으시려고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시간개념없이 늦은밤 새벽에 어디에전화를 자꾸 하고 앞뒤안맞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

주위에서 자식인 저희한테 아빠 병원좀 데리고 가봐라 치매아니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치매검사도 받았는데 문제없고

평소엔 정말 누가봐도 멀쩡하시거든요

요즘엔 불면증도 와서 약도 드시고

술만 드시면 자꾸 자기연민에 빠져서 울고 그러십니다

본인이 지금 알콜중독인걸 인지 못하고 계시고요

가족들이 술을 마시지마라 얘기하니

담배피러 나간다 하고 그길로 나가서 술드시고 들어오고

쓰레기버리러 나간다하고 술드시고 오고

그렇게 몰래몰래 나가서 술을드세요

한번 드시면 4일정도 몰아서 드시고

그러다 보면 술병나서 2~3일정도 쉬다가 또 몰아서 며칠드시고 반복입니다.

 

일단 다른건 둘째치고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자꾸 칼,낫 이런 흉기를 들고 설치니 엄마가 너무 불안해 하셔서 

하루속히 입원을 원하는데

알콜중독으로 진단이 내려져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데

아버지가 절대 병원에 안가시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가자

요즘 잠못주무시니 병원엘 가보자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병원에를 절대 안간다고 하시니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좀 주세요

 

그리고 입원절차와 입원비가 궁금하고요

요즘 코로때문에 면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입원시 코로나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던데 이 곳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아버님의 행동은 알콜중독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알콜은 중추신경억제제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입원 전에 진단서는 필요없습니다. 내원하시면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이후 입원을 정하게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방문면회는 불가하며, 화상으로 면회하실 수 있도록 병동에 화상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시에 고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가 없다면 본 원에서 입원 당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