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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아버지 강제입원조건
등록일 2023-03-17 이름 이석경 답변여부 답변완료

현재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세가족이 같이살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때부터 술을 많이드셨는데 퇴직후에는 아침 눈뜨고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수시로 술을 계속드셔서 맨정신인 모습을 보는게 아침에 눈떳을때 잠깐빼곤없습니다. 손은 항상 떨고 계시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셔서 혼자 잘걷지도못하고 지팡이 집고 다니시는데 한두달에 한번씩 꼭넘어지셔서 큰일날뻔한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나 누가 술좀줄이라고하면 술때문이아니라고 버럭화내면서 조금거슬리는말을하면 폭언및 욕설도 서슴치않고 합니다 시간조금지나면 기억못하고 본인이 언제그랬냐고 또화를 냅니다.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하시고 진짜 도저히 답이안나와서 알아보다가 알콜치료강제입원이라는게 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족두명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들인 저와 배우자인 어머니가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저는 주소지가 다른곳으로되어있어서 법적으로 동거인은 아닙니다 어디서들은게 배우자 아들 말고 형제들 즉 저한테는 고모나 작은아버지 등 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강제입원시 입원기간은 얼마나되는지도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콜 문제가 있으신 아버님의 보호(강제)입원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손을 떨고 계시고 몸도 쇠약해지셔서 한두달에 한번씩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술을 줄이시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시고 욕설도 하신다면 가족들도 아버님의 걱정을 넘어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대도 시간 지나면 기억도 못하시고...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보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분이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