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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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8 | 이름 | 송경미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55세 친정오빠의 알콜중독으로 상담문의드립니다. 연로하신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하루종일 자다깨다하면서 술만먹고 있습니다.엄마와 분리시켜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알콜중독치료받고자 합니다. 본인은 전혀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으나,가족들이 엄마와 같이 생활하도록 둘 수 없어 상담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입원의사가 없어도 입원이 가능한지요? 입원한다면 치료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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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오빠의 치료를 결정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알콜중독은 가족병으로 환자보다 가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환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으로 상세형) 각 1통과 신분증 *직계보호자 2인이 신분증 지참 후 필히 동행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 1,2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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