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거부시 이동수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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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7 | 이름 | 이경옥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본인이 치료거부할시 강제입원할 경우 제가 있는곳은 강원도 인데 차랑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강제)입원 시 차량 지원에 대해 문의를 주셨군요. 입원 시 차량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보호자가 사설구급차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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