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입원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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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7 | 이름 | 류영철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문의드립니다 애엄마가 알콯문제로 강제입원 2주한적이 있읍니다 애기가있어서 돌ㅂ하줄사람이 없어 부득에 퇴원하였는데 별반 나아진게 없고 더 횡설수설합니다 참고로 저는청각장애가있읍니다 자진입원 가능할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알콜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2주정도 입원하신 경험도 있으시구요. 알콜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3~4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지요. 입원초기 해독치료 이후 교육과 상담을 통해 환자의 치료 동기를 찾고, 술 갈망을 일으키는 심리적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갈망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알콜치료입니다. 아내분이 치료에 동의하신다면 직계보호자가 1분이 동행해 주시면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진료 이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원 여성병동은 병상이 없어 입원병상 예약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비용은 매월 140~160만원, 차상위1,2종(90~110만원), 의료급여1,2종(70~9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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