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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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4 | 이름 | 전귀영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제남동생 알콜중독으로 3년동안 많은 사건사고 인해 입원 상담이필요합니다
현재 제동생 의료보헝 납부도안하여
의료보험도없습니다
입원 절차와 입원금액 혹은 입원 시 국가지원금 알수있을까요 ?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동생의 알콜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비용이 매월 800~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며 국가지원은 없고,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지원에 대한 방법과 예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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