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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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9 | 이름 | 박영민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분의 알콜치료를 문의 주셨군요. 간경화까지 있다니 얼마나 걱정이 되실지요. 섬망과 발작 증세까지 있다면 우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알콜치료를 계획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 원은 내과 진료는 가능하나 응급실 체계가 없어 위험한 상황이면 도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생 분의 금단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본 원으로 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오시기 전에 동생분의 소견서를 팩스(031-340-5001)로 송부해 주시면(보호자 연락처 기입)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입원 기간은 3~4개월 정도 필요하며, 비용은 매월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나 의료급여 대상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어지니 참고 바랍니다. 하루빨리 동생분이 안정을 찾길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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