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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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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강제입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23-05-31 이름 모름 답변여부 답변완료

자의입원이 아닌 , 강제입원인 경우에


사설 이송업체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전에 병원에 미리 연락을 드리지않아도,


도착후, 진료를 받은후 의사분 결정에 따라 입원여부가 확인 되는건가요?


그리고 강제입원시에 환자가 술에 취해있는 상태여도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강제)입원 문의를 주셨네요. 입원은 전문의 진료 이후 결정되며, 진료 시 보호(강제)입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알콜중독 보호입원의 경우 만취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시 보호자분들이 환자의 알콜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입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예약 없이 오셨다가 병상이 없어 되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 출발전 병상 확인을 해주시길 권유 드립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