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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입원
등록일 2023-06-04 이름 강상일 답변여부 답변완료

알콜중독 마누라 강제 입원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알콜치료를 계획중이신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자타해 위험은 입원 당시의 환자상태를 보고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