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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등록일 2023-06-11 이름 오동권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들이 술을 입에 댔다면 계속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땐 업무를 보고 하는데 계속 마실때는일상생활을 할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아드님처럼 습관성 음주로 이어져 주기적인 음주를 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 우울, 짜증, 메스꺼움, 식은땀, 손떨림, 환청, 환시 등의 금단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술을 마시면 오히려 편안해지지요. 이런 이유로 주기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고 중독은 점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으려 해도 갈망감에 대처할 힘이 없으면 다시 마시게 되는 것이 알콜중독입니다. 다시 말해, 술에 대한 적절한 조절능력이 없어진 것이지요. 우선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보고 아드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거부한다면 보호(강제)입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의사의 판단)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