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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등록일 2023-06-11 이름 박정순 답변여부 답변완료

현재  남편이  알콜중독 상태입니다

술을먹기시작하면  아무것도 먹지않코 오로지 소주만 3 4일 먹습니다

혼자서 차에서먹고 집도 들어오지도 않코 회사도 가지않습니다

입원을  시킬려면 어찌해야하는지~?

그리고 입원비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알콜치료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식사도 안하시면서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도 가지 않는 상황이니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입원은 3~4개월 이상 권유드리며,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