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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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3 | 이름 | 술****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아버지가 수십년째 음주를 하고있어요. 근 5년 사이 겉잡을 수 없이 수렁으로 빠졌고 가족도 모두 지친상태입니다. 병원은 안간다해서 강제입원을 원하는데 입원가능 할까요? 술로 인한 심한 체력저하로 거동도 제대로 안되고, 정신도 올바르지 않고 늘 취중상태입니다. 강제입원을 원해서 환자를 데리고 갈 경우 입원이 거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거주지가 귀 병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헛걸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먼저 문의 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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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콜문제로 오랫동안 가족들이 고생하고 계시군요. 아버님 스스로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아버님의 상황은 보호입원(강제입원) 요건에 무리가 없는 듯 보여집니다. 다만, 아버님이 체력저하로 거동이 어렵다면 입원이 되더라도 간병인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환자들에게 있어 낙상은 매우 위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입원 시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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