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문의 | |||||
---|---|---|---|---|---|
등록일 | 2023-06-14 | 이름 | 송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알콜중독 문제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매일같이 막걸리 2~4병씩 저녁대신 드신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하면 분노까지하시고, 감정조절을 못하시고 점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콜중독이라고 인지는 하지만 고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다. 음주로인해 잦은 급성췌장염은 물론, 체중감소로 10키로 넘게 빠지셔서 이제 50kg 입니다. 주변 인간관계도 다 없어지신 것 같고 매일 같이 술만드시고 주정으로 엄마를 괴롭히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치료를 권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오랜 음주문제로 문의를 주셨군요. 저녁 대신 막걸리 2~4병을 드신지 10년이 넘으셨다니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되고, 감정조절까지 안되는 상황이면 가족들의 안전도 염려가 됩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알콜중독이라고 인지하지만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시면 보호(강제)입원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