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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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0 | 이름 | 김란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상이 심해 입원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할 때 가족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급차를 요청하면 집으로 와서 병원까지 태워가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18일째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지만 분명히 입원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전화로 요청드리면 와서 데려가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알콜치료를 계획중이시군요.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보호(강제)입원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병원에서 구급차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알아보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이송 관련하여 구급차 직원들이 자세히 알려드리니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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