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몸까지 떨어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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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6 | 이름 | 동생입니다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알콜중독인 사람은 저희언니입니다..ㅠ 몇번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구요.. 형부라는 사람이 입원해 있는 언니를 자꾸 퇴원시켜요..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꺼내달라는 언니말에 인심쓰듯이 퇴원시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도 여러번 들어간것같은데..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형부가 퇴원을 못시킬까요? 그래도 언니보호자는 형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시킬때 부모님두분이 가시면 입원가능한지.. 아니면 딸이 있는데 딸과 부모님중 한분이 가셔야하는지도 궁금해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의 알콜치료를 위해 문의를 주셨군요. 알콜치료는 충분한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호입원의 경우 부모님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요청할 시에는 치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환자와 법적인 문제로 소송중일 때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지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직계가족으로 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중 한분과 성인 자녀라면 가능합니다.
현재 본 원 여성병동은 병상이 여의치 않으니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입원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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