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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의 알콜 중독
등록일 2019-09-07 이름 권명희 답변여부 답변완료

남편과 결혼한지 40여년이 됩니다만 결혼 전부터 알콜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살아온 세월이 이만큼 이네요.

남편은 의처증과 폭력 폭언을 늘 일삼고 술이 취하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시비를 걸고 심하면 의처증과 폭력 폭언을 하고 

새벽이 되서야 잠이 듭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면 밖으로 나가 노래방과 술집을 전전하면서 빈털털이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는 또 시작입니다. 전 이제 내성이 생겼지만 함께 사는 딸이 너무도 불안해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도 대접 못받는 전벅인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왜 자신이 번돈으로 사느냐고 화를 내며 혼자거 번돈을 본인이 다 쓰기를 원하고 있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기도도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본인이 의지가 약하고 전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의지가 희박합니다. 이젠 나이도 들어 (63세)앙콜성 치매가 올까봐가 .걱정입니다.

사랑받아도 받는줄 모르고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정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남편의 음주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셨군요. 의처증과 폭력, 폭언까지 있다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되니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알코올의존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알코올의존증은 뇌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질병으로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과 상황에 전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물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겨 알코올성 치매가 생길 위험도 크지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를 위해 치료를 계획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치료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면 따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보호자 2인과 환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