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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 치료 입원
등록일 2023-08-01 이름 KHJ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알콜중독 및 가정 폭력을 일삼고 있는 친오빠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오빠의 알콜 및 폭력으로 새언니 및 조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폭력성은 더 커가고 이에 따른 행동들이 통제 불능한것 같은데 정작 직계가족은 오빠의 이런 행동에 무서워 신고 조차도(가정폭력)못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언행으로 모두 죽이겠다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을 동반한(강제적으로) 음주운전도 일삼고 있습니다.이런 행동을 보인지는 결혼 후 10여년 넘게 폭력성의 패턴만 바뀔뿐 이에 대한 강도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1. 당사자는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 느낌 때문에서인지 치료 조차도 권유를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강제 입원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일정기간의 알콜중독 치료시 입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의 알콜중독 및 가정 폭력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군요. 알콜중독은 뇌 기능의 변화가 오는 뇌의 질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병이지요.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2. 입원기간은 3~4개월 이상 권유드리며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이며, 민간보험(실비) 관련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