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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강제입원
등록일 2023-08-13 이름 이무빈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욕설 폭력 물건집어던지기 

더이상 온가족이 견디기가 힘듭니다.

강제입원 비용이 얼마나될까요?

급합니다.이러다간 그냥 저희가 죽을것같아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폭력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군요. 알콜중독을 가족병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환자의 중독문제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가족들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입원은 3~4개월 정도 필요하고 비용은 매월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수급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