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용 및 절차 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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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1 | 이름 | 박경선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60년생) 알콜중독 증상이 심하여 입원치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 본인이 치료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원치료가 가능할까요? 현재 어머니 저 남동생은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치료비용은 한달 기준으로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보험은 적용되는것인지??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알코올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2. 치료비용은 건강보험, 차상위(1,2종), 의료급여(1,2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알코올중독의 치료는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환자 스스로 알코올중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갈망감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원인, 갈망감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본 원에서는 환자의 성별, 연령별로 치료환경을 분리해 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코올중독전문상담사의 상담치료를 병행하면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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