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입원제한사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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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4 | 이름 | 김종진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입원기준과 관련하여 환자가 본원을 입원이 제한되는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현재 알콜중독의 섬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는 된 상태 입니다 하반신의 거동가능한 범위는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서 올라가고 내려갈수 있으며,워커를 잡고 짧은 거리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바를 잡고 일어서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수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 심하지는 않지만 작은 욕창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에서도 단주를 하지 못하여 재활병원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알콜을 섭취해온 상태입니다 알콜중독에 관련한 약물치료나 상담조차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거동이 불편한 한 환자가 적극적인 입원치료 의사가 있을 경우 입원이 가능한가요?
2.환자 자신은 자의 입원을 원하나 가족이 강제입원을 하길 원하면 필요한 서류 및 입원의 최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입원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하나요?(환자 본인의 의지로는 더이상 약물치료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중독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질문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고 입원이 거부되진 않습니다. 다만 본 원의 치료시스템이 교육과 상담이 주치료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상태가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으로 상황에 따라 간병인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진료 이후 안내드릴 수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2. 입원 형태는 환자의 입원 동의 여부와 자타해 위험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가 입원에 동의할 경우 자의입원이 아닌 1인의 보호자 동의로 하는 동의입원(자의입원과 보호입원의 중간형태)로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는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입원은 법적으로 첫입원에 3개월 가능하며,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심각한 신체적 질환 또는 인지기능 문제 등) 심사기관에 연장서류 접수 후 허가가 나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거동이 불편하다고 무조건 입원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먼저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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