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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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1 | 이름 | 김미희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54년생 남자 문의드립니다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고 있으십니다 병원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시고 알코올 종독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 간도 문제가 있으시고 그외 아픈곳도 많으십니다 성인병 당뇨 및 혈압등등 음식은 아예 안드시고 술만 드시다가 쓰러지면 병원 입원치료후 퇴원을 몇년째 반본하고 사시고 술주정도 심하십니다 특히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금액이 비싸다는 주위말에 참고 계속 살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상태에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스트레스로 못살겠어요 건강도 안좋으신데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또 금액이 한달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절때 본인은 병원입원 동의 안하시고 병원은 강제 입원밖에 없어서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한다고 먹고 싶은 술먹고 살거라고 설득도 안됩니다 중환자실에 간적도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시키라는 권유도 받아본적 있습니다 그때 입원해야 했는데 ...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기간 가족의 알콜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입원을 권유해도 거부하시는 상황이구요.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하려해도 뇌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의 소견에 따라 보호(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기간은 3~4개월 이상 권유드리며, 비용은 매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나 의료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비용보다 적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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