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알콜의존증 | |||||
---|---|---|---|---|---|
등록일 | 2019-10-18 | 이름 | 조현우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문의드립니다. 매일 술을 드시는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입에 대시면 짧게는 2~3일, 길게는 4~5일간 술을 드십니다.
알콜의존증이 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술에 취하시면 난폭한 주사를 부리십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스는건 예삿일이고, 때로는 흉기로 자해시도 혹은 난동을 부리실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당신이 몸을 가누지 못할정도로 술을 드시 상태에서 그러신다는 점이죠. 한번은 술에 취해 넘이지셔서 치아가 4개이상 부러지신적도 있고, 다른 한번은 라면을 끊여 드신다며 물을 끓이다가 끓는 냅비를 부여잡고 넘어져서 다리에 심한 화상도 입으신적이 있습니다. 술을 드신날이면 행여 술에취해 흉기를 들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해를 하실까 걱정이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로는 제위로 누나가 있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근처에 별거하는 중이고, 어머님 문제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나몰라라 하는식인 것이죠... 물론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면 그에 동의하여준다고는 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첫번째로, 현재의 어머님 상태이면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두번째로, 입원을 하신다면 입원비 및 치료비는 한달에 어느정도가 필요한지 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음주문제로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알콜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겪는 공통점이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늘 불안한 마음때문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지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로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어머님의 상황이라면 입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알콜치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치료비용은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