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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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14 | 이름 | Ps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버지 알콜중독으로 머리까지 다치셨는대도 불구라고 입원안하시려해서 강제입원 준바하려합니다 저녁쯤 하려고 하는데 간제입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집 1) 집으로 오셔서 모시고 가는걸까요 2) 모시고 가는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실까봐 걱정되서요 서류 준비는 모두 했습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알콜문제로 인해 머리까지 다치셨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계시는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1. 아버님의 이송은 가족들이 해주셔야 하며, 대부분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십니다. 2. 야간, 주말 및 휴일에도 입원진료가 가능하나,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입원 전 1~2일 전 또는 당일 출발 전 병상 예약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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