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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3 이름 . 답변여부 답변완료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쯤 알콜성 치매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하시면 잠에 들기 전까지 소리를 지르다가 잡니다.  또 가끔은 취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 경찰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을 안 다니신지 오래 됐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는 우울감에 술을 드신다고 생각해봤는데 그러기엔 일자리가 구해져도 인가서 짤려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전에 집안에 있던 저와 언니의 카드를 말없이 가져가서 긁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밖에서 카드를 주웠는데 그걸로 술 사먹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소를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잘못이 인지를 못하고 또 술을 계속 먹어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최근에 경찰한테 전화왔다고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또 술을 드시며 다니시네요

전부터 같이 살기 싫으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까지 가바려서 병원에 보내야 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희집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음주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적어주신 아버님의 상황은 알콜중독 환자들의 증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고통을 받지요. 그래서 알콜중독을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의료수급 1종일 경우 비용은 매월 7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지원은 사시는 지역 보건소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