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의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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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4 | 이름 | 배우자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남편이 매일 너무 술을먹어서 일상생활도 안돼고. 거기다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먹고있어. 두개를 다 먹는날이 허다해서 다음날까지 깨지못하는 날들이 않아졌습니다. 이러다 죽을꺼같은생각이 들어서 입원치료를 하고싶어 문의합니다.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런지.완전 끊을수 있을런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을런지. 너무 엄두가 안나서 먼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음주 문제로 인해 맘고생이 심하시군요.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속상하실까요. 하루빨리 술을 중단한 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분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월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상태, 병식 수준 등에 따라 입원 기간은 주치의가 결정합니다. 입원 초기에는 금단 기간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해독치료를 하고, 기본적인 내과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체적 안정을 찾은 이후부터 실질적인 알콜중독 치료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콜중독의 치료는 단순히 격리나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여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매월 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상위나 의료수급 대상일 경우에는 안내드린 금액보다 적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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