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입원시키려면 영상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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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5 | 이름 | 최지원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알콜중독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알콜성 치매가 의심되어 대학병원에서 뇌 CT 촬영 후 우울증과 함께 알콜 중독을 치료 받고 있는데요,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 폭력적인 술주정과 폭언, 귀에서 뭐가 나온다는 환촉을 느끼며 하루종일 귀를 손으로 긁고 있음)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인지 1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매번 병원에 모셔가도 자신은 술 없이는 못산다며 거부하네요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후 난동 부리는 영상을 찍어서 지참해야 할까요? 정신과 치료 기록과 경찰 출동 기록으로는 어려울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대학병원에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동네 정신과 의원을 10년 다니시고(이때는 상담에서 스스로 알콜 중독인 것을 숨기셨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바꿔서 상급병원에서 한달에 한번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사실상 약만 타기) 일주일에 3-4번 이상 술을 마시고(하루 건너 하루 마심) 가정폭력, 폭언, 폭행, 난동 등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2번 이상, 술을 마시고 집을 나가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서너번 됩니다. 특히 요즘 귀에서 뭐가 나온다는 말을 하며 환촉을 느끼는데, 이비인후과와 피부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뇌손상에 따른 증상이 맞는지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오랜 음주문제로 가족들의 걱정이 크시군요. 적어주신 어머님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하루빨리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콜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리적, 정신적, 성격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 사고가 되지 않고 감정조절이 어려우며, 도덕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에서 뭐가 나온다는 등의 환촉 증상이 뇌손상일지 아니면 알콜중독 환자의 섬망 증상인지 확인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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