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및입원비 관련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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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1 | 이름 | 채경식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저희어머니는 63년생 60세이시고 기초수급자 의료1종 혜택받고계십니다 경증치매진단을 받으셨고 저번주에 술과 수면제 복용후 자해시도하여 현재 손목에 상처가 있습니다 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는 못받을것같습니다 직계가족은 아들 며느리 뿐입니다 1. 입원이 어떻게 진행해야하죠? 2. 수급자에 의료1종 이면 입원비가 한달에 얼마정도 생각하면될까요? 3. 면회는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입원을 위해 문의를 주셨군요. 어머님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입원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아들, 며느리가 보호자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2. 의료급여 1종일 경우 매월 60~7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예상됩니다. 3. 면회는 입원초기 어머님이 안정이 될때까지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안정이 되면 주치의 판단하에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 원에는 여성 병상이 없어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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