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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등록일 2024-05-08 이름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50대중반인저희엄마가술을.원래전에부터좋아하셨는데요

사회생활없으시고.주변친구들아예없으시고.대인기피도조금있으신거

같고.최근몇년.갱년기니.밤에잠이안온다고술을.더드시는거같더라구요

그러더니.점점횟수가늘고,아빠가.작년.암진단받으시고

집에계시니.엄마가.더증상이심해졌어요

10일정도을핸드폰.집에두고.어디나갔다가..실종신고.하고

그이후.술채서들어왔는데,상태가.머리도.하도안감아서

하얀게.많이않은상태고.몸도마니마르고.팔은양쪽팔을마니떨고

그이후.낮에.잠만자고일어나면.문도활딱열어놓고.

나가서.새벽에.들어온대요

아빠가.그렇게며칠.도저히.엄마를이대로두면

정말안됄거같아서,울면서.나가지말라고.이러다죽는다고

술먹지말라고.자꾸그러면.입원시킨다고.했는데

오늘아빠가.통화하는사이.말도없이.또나갔대요

저희.엄마를.어뜩해해야하나요?저희부모님이지금.

의료급여를받고계신데,병원진료는처음이거든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편찮으신 상황인데 어머님의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이 됩니다. 하루빨리 입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입원은 3~4개월 정도 권유드리며. 비용은 의료수급 대상일 경우 월평균 60-7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본 원 여성병동에는 병상이 없어 20여명의 환자분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중에 있습니다.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