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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강제입원
등록일 2024-05-08 이름 엄마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들이 알콜의존증이 심해서 작년에 입원하려 했는데 코로나가 나와서 입원기회를 놓첬어요.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동의2인이 들어가야하는데  부친은 사망하셨고 저혼자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하나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의 알콜중독으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직계보호자가 1인 밖에 없다면 1인으로도 보호(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보호자 범위에는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주소가 3개월 이상 동일)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