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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입원과 비용 문의
등록일 2024-05-09 이름 가족 답변여부 답변완료

환자-80세 남


폭력성은 아직 보이지않으나 

기억력 저하및 성적관심이 매우 높아집니다


뇌파.mri검사 결과- 뇌가 줄어든 상태며 알콜성 치매진단 받음


본인의 의지로는 술 끊기가 전혀 어려우며

갈수록 상태가 나빠짐- 폭주하는일이 더 잦아짐


강제입원은 가능한지요?

술 끊을 의지는 전혀없습니다


입원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알콜성치매의 경우 정부지원이 있나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콜성 치매 진단을 받은 80세 남성 어르신의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본 원에서 드리는 도움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돕고, 환자분의 거동과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간병이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선 예상하시면 되고, 만약 간병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하루 12만원의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알콜성 치매라 해도 본 원에서는 정부지원이
해당이 안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