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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등록일 2024-05-15 이름 가족 답변여부 답변완료

환자는 저의 아버지고, 나이는 만 61세입니다.


이혼 후 우울증으로 인한 알콜 중독이고, 증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던 시기는 2010년 부터이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올해 4월 마지막 주 부터 식사 없이 술과 통원치료로 받은 항우울제만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원치료로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입원 없이는 쉽게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강제입원을 고려중입니다만,


1. 주말(5/18) 오전에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바로 입원이 가능할까요?

2. 직계가족은 저와 동생이 있어서 2명이라 조건은 충족한데, 강제입원이 가능할까요?

3. 입원 비용은 한 달에 어느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 61세이신 아버님의 알콜치료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군요. 질문 항목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본 원은 주말, 휴일, 야간 등에도 입원진료가 가능합니다. 입원 1~2일 전에 병상 예약이 가능합니다.
2.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3. 입원은 3~4개월 정도 권유 드리며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