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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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5 | 이름 | 부인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환자퇴원여부를 환자가 결정짓는게아니고 의사선생님들이 결정해주시는건가요? 환자 퇴원여부에도 보호자 의견이 들어가는건가요? 보호자가 환자 퇴원을 원치 않으면 계속 입원을 할수있는건가요? 처음 입원할때 난동을 심하게피운 환자분들이 계신가요? 저희남편이 입원치료를 원하지않아서 난동을 피울까봐 염려가 되서요.... 입원하고 치료받고 퇴원후에 재발이 되서 다시찾는 환자분들도 계시나요?? 입원비용140-160외에 지출비용이 환자 간식비용이라 하셨는데 음.. 환자 개인 용돈같은 개념인건가요?? 휴대폰소지는 금단기간 5일을 제외한 이후로는 전화나 카톡등..환자와 자유롭게 연락을주고받을수있나요? (5일동안은 병원에서 휴대폰을 보관 해주시는건가요?) 30대중반이인남편인데 저희가 형편이 좋지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있는데.. 알콜중독치료는 실비보험이라던지 다른 지원을 받을만한 것들이 없겠죠?ㅠㅠ 금전적으로 여유만됬어도..진작 지금당장이라도 보호입원을하고싶지만 남편을입원시키면 저혼자 병원비용도 해결해야하고 생활도해야되서 앞이막막할따름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남편의 알콜치료를 계획 중으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문의를 주셨군요.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권한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퇴원에 대해 보호자들과 상의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퇴원을 원치 않는다고 무조건 계속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가 환자 상태에 따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처음 입원이 간혹 입원에 대한 불만과 금단증상으로 난동을 피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안정을 시키도록 치료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알콜중독은 완치가 없는 질병으로 퇴원 이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 스스로 알콜중독임을 알고 술을 안마시면서 일상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재발은 있으니까요. 입원 비용 외 사용되는 비용은 개인간식비로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4회 간식 주문이 가능하며, 1회 주문 시 비용 제한이 있습니다.(알콜중독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개념 확립 등의 이유) 입원 당일 오실 때는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가져오시면 병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금단 시기 이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면 환자와 연락은 가능합니다. 알콜중독은 실비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보장에 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내과적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일부 보장을 받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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