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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 강제입원 요건 문의
등록일 2024-05-31 이름 빈츠 답변여부 답변완료

아버지가 알콜중독입니다.

날이 갈 수록 알콜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치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여 강제입원을 생각중입니다.

강제입원 시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강제입원 할 때 환자가 꼭 술에 취해 있어야 하나요?(술 마시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여서, 진료받을 때 알콜중독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알콜중독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보호(강제)입원을 계획중이시군요. 아버님 스스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면 가족들의 마음도
부담이 덜 하겠지만 아버님이 스스로 술을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술이 없는 안전한 환경으로 모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꼭 술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원 당시의 환자상태가 중요하여 많이 취하신 상태로 모시고 오는 걸 권유 드립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