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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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5 | 이름 | kk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 아버지가 올해 3월 11일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 받아 티아민 투여 및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받음 • 3개월 재활 후 현재 독립 보행 가능, 인지장애 있음 • 그러다 6월 10일 재활병원에서 음주하여 퇴원요구 받음 • 급히 알콜 중독병원을 알아보았고 다른병원에서 단주의지가 없어 입원거절 • 6월 12일 다른 알콜중독병원에서 진료후 아버지가 입원하겠다고 하여 동의입원으로 진행하였으나 다음날 아버지가 직접 퇴원서를 작성하여 병원에서 보호자 방문하라고함 • 아버지와 20분 면담하였으나 지속적인 퇴원요구 • 해당 알콜중독병원에서는 72시간 동안 보호입원하겠으나 그 후에는 퇴원하라고 전달받음 • 6월 14일 주치의와 아버지 면담 후 [입원]에대한 인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원하겠다고 하여 보호입원 적합심사 서류를 넣어보겠다고 하였음 • 현재는 2주간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2주간 보호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에사 부적합시 다시랑중앙병원으로 강제(보호)입원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와 진행 과정 문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썼지만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입원적합성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심사 완료 후 보호입원 연장으로 전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원 시 필요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입원 연장으로 입원 시 필요한 서류 *1.2차 진단결과서 *입적심 심사결과 통지서 *보호입원신청서 *입원통지서 *환자 권리고지 *초진 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입원 중인 병원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보호자 2인 동행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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