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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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5 | 이름 | 이윤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매일 막걸리를 마시고 많이 마시는 날엔 일도 안나가고 무단결근을 해요 많이 마신 날은 욕설과 폭력성도 보입니다 다른 곳이 아파 약 처방을 받아 약 먹는동안은 금주하시라 들었지만 약보다 술이 먹저인 수준입니다 통원치료는 의미가 없는거같아 입원치료를 해야 할것 같은대 본인이 원치않으면 강제로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문제로 무단결근도 하고 욕설과 폭력성도 보이시는 분이 있어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환자 본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통원치료가 의미가 없고 보호(강제)입원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보호(강제)입원은 3개월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주치의 소견하에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가 퇴원 요구를 하더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이 안되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3~4개월의 입원을 권유드리며, 단순히 신체 해독만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알콜중독 치료에 있어 교육과 상담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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