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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입원문의
등록일 2024-06-25 이름 이윤 답변여부 답변완료

매일 막걸리를 마시고 많이 마시는 날엔 일도 안나가고 무단결근을 해요

많이 마신 날은 욕설과 폭력성도 보입니다

다른 곳이 아파 약 처방을 받아 약 먹는동안은 금주하시라 들었지만

약보다 술이 먹저인 수준입니다

통원치료는 의미가 없는거같아 입원치료를 해야 할것 같은대 

본인이 원치않으면 강제로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문제로 무단결근도 하고 욕설과 폭력성도 보이시는 분이 있어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환자 본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통원치료가 의미가 없고 보호(강제)입원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보호(강제)입원은 3개월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주치의 소견하에 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가 퇴원 요구를 하더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원이 안되며,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3~4개월의 입원을 권유드리며, 단순히 신체
해독만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알콜중독 치료에 있어 교육과
상담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