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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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8 | 이름 | sjoung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 강제입원시키고 싶습니다. 전화상담시 강제입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강제입원이 안 되는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콜중독이 심각한 남편의 치료를 위해 문의를 주셨군요. 보호(강제)입원이 없어졌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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