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 치료 문의 (특이 케이스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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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21 | 이름 | 강국모 | 답변여부 | 답변완료 |
동생의 술버릇 ㅇ 2달에 한번 약 4~5일동안. 밤낮으로 계속 술만 마심. 하루 평균3병 정도. 술 먹을때는 식사를 거의 안함. 안주삼아 간단한 빵 정도. 2달중 술을 안마시는 날도 많고, 아니면 간단하게 반병 정도 마심. 그러다가도 한번 잘못걸리면 45일 연속 마심. 해장하면 속이 편하고 잠도 잘 온다는 이유로 계속 마신다고 함. ㅇ 2달 주기로 거의 같은 현상이 20년간 발생하고 있음. 이유도 특별히없이 그냥 일상생활중 무심코 그렇게 되는것 같음. ㅇ 본인도 힘들다고 하고, 해서 입원및 어떤 방법, 비용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고치고 싶은데 치료 프로그램, 비용등 설명부탁합니다. |
답변 |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음주문제를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마신 기간이나 양, 횟수,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대한 조절력이 있는지, 신체적으로 영양상태, 간 기능, 기억력 등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가정폭력, 직업상실,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의 문제, 혹은 정신적으로 불안, 우울, 불면, 환청 등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3~4개월 정도 권유드리며, 비용은 월평균 140~1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알콜중독은 단순히 격리와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본 원에서는 하루 3~4시간씩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각 병동에는 알콜중독전문상담사가 3~4명씩 있어 환자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회복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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