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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문제상담

알코올 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콜 중독 아버지 입원 문의
등록일 2024-08-18 이름 해외자녀 답변여부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 외동 자녀입니다.

알콜 중독자 아버지와 3년전부터 독립하여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선 성품 자체가 온순하신 편이고,

술을 꾸준히 중독 상태까지 마셔도 혼자 빨래, 식사 잘 하셨기에 

여지껏 알코올 중독에 관련해서 문제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 몸에는 피부 곰팡이와 발진에 

식사는 커녕 곰팡이 난 반찬들과 각종 음식물 쓰레기로 쌓여있었고

집은 이미 쓰레기장이 되어있더군요 (집에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상 생활이 전혀 안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 채 급격히

심각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진, 영상 모두 있습니다)

알콜 치매가 의심되기도 하고 얼굴에는 노란 멍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조속히 입원 수속 및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해외에 있는 지라 한국에 가는 일정을

9/27일 이후로 병동 예약 및 수속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게시글 보며 준비해야할 구비 서류 및 입원비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처럼 해외 거주자도 보호자 1인 동의로 가능할까요? (이혼하셨고, 자녀는 저 혼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원 상담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아버님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입원 문의를 주셨군요.
보호자로 외동자녀인 선생님 밖에 없다면 1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로 다른 직계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자녀분이 기혼이시면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호의무자
자격이 안됩니다.(물론 국내로 입국하면 가능하구요.)

그리고 아버님의 피부 곰팡이와 발진에 대한 치료가 우선 필요할 듯 합니다. 2차 감염과 전염성 등에 대한 전문의 소견 등...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계보호자 2인(또는 1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립니다.

* 환자 주민등록등본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형) 1통
* 환자와 직계보호자 2인의 신분증
* 직계보호자 2인 필히 동행(환자 동의 시는 1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가 보이도록 출력
* 서류는 1개월내 발급분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환자는 진료의뢰서 필수 지참
- 1차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알콜질환 치료 필요성 기재)

*국내 입국 후 아버님의 건강 상태 확인 후 연락 주시면 보호자 요건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544-2838 또는 031-340-5040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